
| 이 대통령 “왜 최저임금만 주나” 공무직 노동자 적정임금 지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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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자 | savsa | 등록일 | 2025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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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.”
이재명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·공무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. 공공부문의 공무직, 기간제, 파견 도급 노동자들은 약 60만명 수준이다.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·생활임금·적정임금 등의 개념을 언급하며, “정부는 노동에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”며 이렇게 밝혔다. 이 대통령은 또 “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”고 말했다. 상시·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.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계약기간과 적정임금 보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따로 지시했다. 이 대통령은 특히 기간제에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. 그는 “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 임금이 더 많다.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”며 “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.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가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‘공정수당’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 바 있다. 공공부문 노동 관행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정비된 바 있다. ‘비정규직의 정규직화’ 정책에 따라 상시·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·도급·용역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‘공무직’으로 전환됐다.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. 근속과 숙련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공무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. 또 업무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른 처우도 문제로 거론돼왔양산출장샵다.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“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(임금이) 좀 높게 올라가 시작되고 성평등가족부는 굉장히 낮다”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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